-
폐업하거나 등록 사실이 없는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15일,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대부업자 광고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불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5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2009년 [9,400]여 건에서,
2010년 [1만9,100]여 건,
2011년 [2만8,900]여 건,
2012년 [9만4,000]여 건 등으로 눈에 띄게 늘고 있다.올해에도 5월 현재 [3만8,000]여 건이 신고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대부업자의 인터넷 대부광고 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적발된 업체중 34개는 폐업(등록처리)된 대부업체 상호,
또는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1개 업체는 대부업 등록사실조차 없음에도 대부광고를 게재했다.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금감원>은 적발된 55개 업체를,
수사의뢰 및 과세업부에 참고하도록 관할 경찰서 및 세무서에 통보했다.무등록 대부업자 이용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요구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인터넷상의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되었는지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http://s119.fss.or.kr)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대부업의 경우,
외형상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더라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서민금융119 서비스상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 불법 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금융감독원>은,
무등록 대부업체와 같은 음성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불법 사금융 관련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서민금융사기대응팀 장홍재 팀장의 말이다.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 이자 30% 를 초과하는,
과다한 이자를 내게 될 수 있다.
이번에 적발한 55개 업체 외에도 불법대부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적발에 만전을 기해,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금융이용자들도 인터넷 등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