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상호금융기관 대출 허용회사채 투자땐 한도 설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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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도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출을 할 수 있다.

    또한 [상호금융기관]들의 회사채 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기준과 한도가 설정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7월 12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상호금융기관]은 단위조합별 대출한도 때문에,
    [SOC] 투자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SOC] 사업에 대한 대출, 콜론,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등의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기관]들의 회사채 투자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상호금융]은 예탁금 비과세 혜택 등으로 수신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당국의 각종 서민금융지원으로 대출 수요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돈 굴릴 곳이 없어,
    주식이나 회사채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회사채 투자가 특정 그룹사 계열에 편중되지 않도록,
    동일 기업집단에 대한 투자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상호금융기관] 별로 회사채 투자기준과 한도가 다른 만큼,
    이를 재정립할 방침이다.

    현재 회사채 매입한도는,
    <신협>의 경우 자산총액의 30%,
    <농협>은 여유자금의 50%까지다.

    <수협>과 <산림조합>은 여유자금의 40%,
    <새마을금고>는 자기자본의 20%다.

    앞으로는 투자기준이 동일하게 정해진다.

    이에 따라,각 조합 중앙회의 상시 감시 검사 권한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원 수, 총자산 등 지표를 활용한 [사고위험평가시스템]이 도입된다.

     

    또한 중앙회가 조합을 제재할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시대상이 되는 규정 위반행위는 하반기 중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말이다. 

    모든 조합들에 대해 2~3년에 1회씩은 검사가 가능하도록,
    중앙회의 인력을 확충할 것이다.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채용 확대, 전문검사역 강화 프로그램 등의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인력 확충과 법규 개정사항 등은 사전 준비절차를 거쳐,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