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10월까지 자연재해 피해예방 중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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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종구 회장(왼쪽) 등 수협관계자들은 31일 남해안 양식어가를 찾아 피해대책을 논의했다.
    ▲ ▲ 이종구 회장(왼쪽) 등 수협관계자들은 31일 남해안 양식어가를 찾아 피해대책을 논의했다.




    심각한 적조 발생으로 남해안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는 가운데,
    수협은 양식 어가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보험금의 50%를 선 지급하는 신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보험)을 운영하는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부에 따르면 30일 기준
    양식보험 가입어가의 피해액은 55억여원 규모다.

    수협은 양식어가에 42억여원(잠정치)의 보험금이 지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협은 보험금 결정전이라도 계약자의 청구가 있으면
    추정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
    양식 피해 어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수협은 손해평가조사와 보험금 지급이 빠른 시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본부 및 지부 직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현지에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구 수협중앙회장도 31일 오전 적조 피해가 심한
    통영· 욕지· 남해 일대 어가를 방문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정부는 현재 해양수산부에 중앙적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국립수산과학원 등 산하기관과 지자체, 수협 등 유관기관 함께
    적조피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수협도 적조 뿐 아니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자연재해 피해예방 중점 대응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