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6일부터 개정규칙 시행차량소유범위 및 보유제한 유예기간제 새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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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자동차 사용관련 규제가 완화됨에따라
2015년 이후에도
누구나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차량 규제 완화를 골자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금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가장 주된 개선사항은
[사용기한폐지]에 따라
누구나 2015년 이후에도
LPG HEV를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개정전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인은 현재 LPG HEV를 2015년말까지만
구매 및 사용가능하고 이후에는
장애인등에게 매각해야 됐다."정부의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차량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LPG HEV의 사용기한을 폐지한 것이다."
-가스산업과 이은경 사무관
또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 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추가했다.
이로써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의붓자녀도 LPG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됐다.이어 [LPG차량 보유제한 유예기간(60일)제]를
새로이 적용했다.
현재 1인당 1대밖에 보유할 수없기 때문에
LPG신차 구입시 기존 차량을 등록말소해야
구매가능한 불편한 점을
해소한 것이다.한편 올해 6월 기준으로
국내 전체 LPG자동차는 242만 7,189대,
그중 LPG HEV는 18,337대(0.8%)등록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