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6일부터 개정규칙 시행차량소유범위 및 보유제한 유예기간제 새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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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자동차
    

     

    LPG 자동차 사용관련 규제가 완화됨에따라
    2015년 이후에도
    누구나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차량 규제 완화를 골자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금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장 주된 개선사항은
    [사용기한폐지]에 따라
    누구나 2015년 이후에도
    LPG HEV를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개정전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인은 현재 LPG HEV를 2015년말까지만
    구매 및 사용가능하고 이후에는
    장애인등에게 매각해야 됐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차량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LPG HEV의 사용기한을 폐지한 것이다."

       
         
    -가스산업과 이은경 사무관


    또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 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추가했다.
    이로써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의붓자녀도 LPG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됐다.

     

    이어 [LPG차량 보유제한 유예기간(60일)제]를
    새로이 적용했다.
    현재  1인당 1대밖에 보유할 수없기 때문에 
    LPG신차 구입시 기존 차량을 등록말소해야
    구매가능한 불편한 점을
    해소한 것이다.

     

    한편 올해 6월 기준으로
    국내 전체 LPG자동차는 242만 7,189대,
    그중 LPG HEV는 18,337대(0.8%)등록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