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덕본 애플 [보호무역논란 확산 예고]
'모서리 둥근 사각형' 디자인 특허는 [비침해] 결정
  • ▲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된 애플의 아이패드(왼쪽 위), 아이폰4(왼쪽 아래)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오른쪽 위), 갤럭시S2(오른쪽 아래)의 모습
    ▲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된 애플의 아이패드(왼쪽 위), 아이폰4(왼쪽 아래)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오른쪽 위), 갤럭시S2(오른쪽 아래)의 모습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 손을 들어줌에따라 
결국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이 
미국에서 팔리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

10일 ITC에 따르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침해 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갤럭시S, 갤럭시S2 등 구형 갤럭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가 결정됐다. 

삼성전자 측은 이 판정에 대해
항고할 뜻을 비췄다.

"디자인 특허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당사 제품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삼성전자 관계자.

삼성전자가
항소의 뜻을 내비쳤음에도
미국 정부는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를 표명했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별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ITC의 리사 바튼 위원장 대행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주장한 상용 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1건 중 
상용특허 2건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했고, 
디자인 특허를 포함한 2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에서 디자인 특허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결정이 나왔다. 

이 특허는 
애플이 그동안 삼성전자에게 [모방꾼(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씌운 특허인 만큼
비침해 결정이 향후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결정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ITC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삼성은 이 검토 기간에 공탁금을 내고 수입을 계속할 수 있다.

ITC는
앞서 지난해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상용특허와 디자인특허 등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바 있다.

이후 ITC는 
지난 5월 이에 대한 재심사 결정을 내렸으며, 
애초 지난 1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었다.

ITC는
이날 결정문에서 
어떤 제품이 수입 및 판매 금지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이를 행정부 판단에 맡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표준특허 남용에 대한 우려를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 건은 상용특허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ITC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이번 판정을 근거로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추가로 제소할 경우
배상액이 커질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두 업체간 협상에서도 
애플이 유리한 입장에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