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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 써야 절세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지난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은
내년부터 15%에서 10%로 낮아진다.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기존과 동일하다.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무려 3배나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과 [연간 카드 사용액]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체크카드 절세법]은 [카드 사용액]에 따라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①연소득의 25% 미만을 사용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
②연소득 25%+1000만원 이하/ 초과 구간은 신용, 체크카드 분배해 사용
③연소득 25%+3000만원을 쓰면, 신용카드가 유리여기서 포인트는 [연소득의 25%]를 기억해두는 것이다.
1. 카드사용액이 [연소득의 25%]보다 적으면 공제대상 제외
연간 카드사용액이 소득의 25%에 못 미쳤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예를 들어, 박 과장의 연소득은 6,000만원이다.
박 과장은 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
여기서 연소득의 25%인 1,50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초과하는 500만원만 공제대상이 된다.그렇기 때문에 카드사용이 연소득의 25% 미만일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없다.2. 카드사용액이 [연소득 25%+1000만원 이하/ 초과] 구간은 적절히 분배
먼저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1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액수부터 체크카드를 쓰면 된다.위에 언급한,
박 과장은 연소득(6,000만원)의 25%인 1,500만원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것을 초과한 금액인 500만원은 체크카드로 쓰면 된다.만약 이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을 때는
10%인 50만원이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30%인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무려 3배가 차이나는 셈이다.카드사용이 [연소득의 25%+1,000만원을 초과]하면, 체크카드만 사용할 필요가 없다.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쓰면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다 채우기 때문이다.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1000만원 넘을 때는
체크카드는 1,000만원까지 쓰고,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로 쓰면 된다.
3. 카드사용액이 [연소득의 25%+3000만원]을 넘기면 신용카드가 유리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3000만원이 넘는 사람도
체크카드를 쓸 필요가 없다.신용카드만 써도 소득공제 한도(300만원)를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는 가맹점 할인이나 마일리지 적립, 할부 결제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