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팔고 보자, 민원 처리는 나몰라라…기초생활수급자도 울려확인서명, 재확인, 자료확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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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변액보험 가입 시
    피해를 입고 있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이
    [변액보험 가입 3대 요령]을 발표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 고양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김씨는
    가입이 어렵다는 말에도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명의를
    제 3자로 변경하면 되고,
    10년 후면 16억원이 생긴다는 말에
    본인의 재무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2011년 8월경 월 100만원씩
    자신의 명의와 자녀 명의로
    월 20만원의 삼성생명 변액연금을 가입했다.

    이후 제3자로 계약을 변경한 것이 불안하고,
    납입보험료도 부담돼 보험을 해약했고
    1,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어
    [무효해지]를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김씨와 같이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 및 과장 설명 등으로
    소비자 보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간 실적배당형 투자성 상품인
    [변액보험]이 가입고객 불만이 높다.

     

    설계사들이
    단기간의 고수익과 보장을 겸하는
    일석이조의 상품처럼 과장 설명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물론
    삼성생명과 같은 대형 생명보험사 설계사까지
    위와 같은 유형으로 판매해
    발생한 민원이 많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변액보험 가입시 설계사 설명만 믿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변액보험 가입 3대 요령]을 발표했다.

     

    청약서 작성 및 보험사 전화 확인 때
    [확인서명], [재확인], [자료확보] 등이 핵심이다.

     

     
    [청약서, 상품설명확인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할 것]

    가입 결정 후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작성 시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설계사가 불러주는 대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내용 전체를 읽어본 후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때 기재해야 한다.

     

    [가입 후 해피콜시 상담원에게 설명 받은 상품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예” 라고 대답하라는
    설계사의 말대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
    확인 전화가 오면
    설계사에게 들었던 내용을 다시 물어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입 취소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 한 번 상품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설명 받은 상품 내용은 반드시 자료로 확보해 놓을 것]

    상품가입설계서 및 안내장은 물론
    설명 받은 자료는 모두 확보해 보관해 놓고,
    설계사의 설명도 녹음해 놓는 것도
    향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 각 보험사가 변액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변액보험은
    월 납입보험료도 적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클 수밖에 없으므로
    상품 설명 시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설계자가 그 말을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도
    딱히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금융소비자연맹 박은주 상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