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수술로 70억원 편취 12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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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의 보험사기를 공모한
    가짜 환자와 병원장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과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김해○○병원] 및 입원환자들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한 결과,
    환자들이 병원장과 공모 후
    허위 진단서를 받아
    허위 입원·수술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 70억원을 편취한 125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병원장은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불법수술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김해○○병원이
    보험사기 브로커 및 환자와 공모해
    허위 입원을 조장하고 있다는
    보험회사의 보고를 접수받고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을 이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병원장이 바뀐 이후
    보험금 청구가 급격히 늘어난 데 혐의를 두고,
    짧은 기간에 고액보장 보험에 가입 후
    반복·장기입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혐의를 찾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수사당국은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민영보험금 60억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환자 110명을 적발하고
    이 중 2명은 [구속],
    2명에게는 [구속영장신청],
    나머지 인원은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과정에서
    병원직원의 가족 등이 허위입원하면서
    가짜 환자를 알선 연결하는 등
    브로커 행위를 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어린 자녀가 포함된 [일가족 보험사기],
    제주도·경인지역 등 원격지에서 [원정 입원 보험사기],
    고액 보험금을 받도록 [진단명 바꾸기, 끼워넣기] 등
    다양한 보험사기 사례들도 함께 확인됐다.

     

    또한, 부산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 혐의 수사중
    김해○○병원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들에게
    무릎, 척추, 맹장염 수술 등을 시행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해
    원장, 간호조무사, 의료기업체직원 등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기관이 관련된 보험사기의 경우
    의료 전문가의 진단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특성상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법행위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원이
    불법 영리목적의 사업수단으로 변질돼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따른
    환자들의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의료기관이 관련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해 나가겠다.

    기존 허위입원 유형뿐 아니라
    허위수술, 허위장애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관절전문병원, 한방병원, 이비인후과 등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한
    새로운 보험사기 유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특별조사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