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비율 중 60% 못 넘겨… 추가 확대 불가중소ㆍ중견기업 2018년부터 30% 넘을 듯
  • ▲ (연합뉴스) 지난 6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 본점은 중국인을 비롯한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6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 본점은 중국인을 비롯한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대기업 면세점>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가 면세점 운영권인 면세점 특허를
    [중소기업에 20% 이상 할당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규모를 확장하려던 대기업들은 이번 소식에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ㆍ중견기업의 면세점 특허 비율은
    매장 수를 기준으로  20%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8년부터는 이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롯데와 신라 면세점 등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은
    전국 19곳으로 전체 면세점(34곳)의 55.9% 수준이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이 적용되면,
    대기업의 면세점 추가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중소ㆍ중견기업은 현재 5개(14.7%)에서
    2018년 13개 이상(30.9%)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특허수수료 부과 방식도 엄격해진다.

    현행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10만㎡ 초과 시 204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매출액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대대적인 수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내년부터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의 수수료는
    매출액 기준 0.05%, 중소·중견기업은 0.01%가 각각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수수료 규모는
    현행 1,600만원에서 32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법안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면세점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이번 방안 외에도
    이들의 사업 참여 시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정책도 실시할 계획이다.”

    - 기재부 관계자


    입법예고안은 내달 16일까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 20개,
    시내면세점 13개, 외교관면세점 1개 등 총 34개다.

    전체 면세점시장은 6조3천억원의 매출 규모를 갖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각각 51.1%, 30.3%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