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담배·화장품·향수 등 인기제품 100% 독점기재부․관세청, “내달 입찰에 대기업 참여 제한”
  •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면세점 입찰시 재벌 참여가 제한 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류열풍이 거세지면서 인천공항 면세점은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대부분을 롯데와 신라가 차지하고 있어 재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면세점이 대기업에 편중돼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해야겠다며 신규 외국인 시내 면세점과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롯데가 50%, 신라 40%가 차지하고 있어 ‘재벌 특혜’ 논란이 일어왔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롯데와 신라 면세점에 4개 품목인 주류, 담배, 화장품, 향수 등을 각각 2개 품목씩 나눠 두 면세점에만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판매권을 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주류, 담배, 화장품, 향수 등은 인천공항면세점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손꼽히는 인기품목들로 영업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천공항면세점 내 주요 이동경로에는 대부분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명품, 패션 제품 등이 자리하고 있다. 반면 국산품을 주로 판매하는 관광공사 면세점은 롯데와 신라 면세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적은 위치에 배정돼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관세청에서도 12일 고시를 개정해 중소·중견기업의 시내 면세점 사업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허용한 개정안은 이 달 중으로 시행된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은 11월에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면세점 사업 참여가 불가능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면세점의 신규특허를 내어 줄 수 있는 경우를, 전년도의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실적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50%를 넘는 경우로 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2011년까지 재벌 계열사조차도 면세점의 외국인 이용자 수와 매출액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신규사업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

관세청의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참여시 재벌 계열사보다 우선해 특허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면세점 사업에서도 재벌 계열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규정한 것이다. 박재완 장관이 면세점 재벌기업 제재에 대해 언급한 후 기재부도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을 개정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한국관광공사 13개 점포도 내년 2월 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실시하지 않기로 해 새로운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