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융 과태료 3,750만원 부과 [기관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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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 신한금융 주식을 거래한 의혹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2차례의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주문기록 유지 의무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엥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에
    과태료 3,750만원 부과,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 12명을 [문책] 등으로 조치하고
    이 중 1명에게는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의 모 지점장은
    신한금융지주 직원이
    지주의 재일교포 주주 7명 명의의
    계좌 개설을 요청하자
    실명 확인을 하지 않고
    계좌 개설을 해줬다.

     

    신한금융투자 직원 9명은
    2004년 4월~2011년 12월
    신한금융지주 차명계좌 등 7개 계좌에서
    신한금융지주 주식 등의 매매주문을 받아
    167차례, 176억6,800만원의 주문을 냈지만
    관련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

     

    드러난 차명계좌는
    라응찬 전 회장의 것으로 의심되고 있지만,
    차명계좌 개설만으로는 징계할 수 없어
    이번 징계 대상에서
    라 전 회장은 제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10억2,600만원 상당의 자전거래를 하고,
    17조7,843억원의 신탁재산 간 편입을 해
    현행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자전거래는
    증권사가 자기들끼리 주식을 매매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4조3,076억원에 달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를 매수해
    투자일임재산으로 편입하고,
    539억원 상당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에 대해
    추가 입출금을 제한하기도 했다.

     

    부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500만원을 거래한 직원도 있었다.

     

    이 밖에,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야 하는 투자자 예탁금을
    최대 641억원까지 과소 예치한 사실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