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유제품업계에 이어 주류업계 제재 사례"

  • 대리점주의 자살사태까지 빚은
    [산사춘] 등 전통주 제조사 <배상면주가>의
    전속 도매점에 대한 [밀어내기(제품구입 강제)]가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상면주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전국의 전속 도매점 74곳에
    생막걸리 제품 [우리쌀 생막걸리]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유통기한이 짧은 [우리쌀 생막걸리]의
    잔여물량 폐기비용을 우려해,
    도매점이 주문하지 않아도 임의로 물량을 배당한 것.

    배상면주가는 이의를 제기하는 도매점에 대해선
    자사 인기제품인 [산사춘]의 공급을 축소·거절하거나
    도매점 계약 갱신거절 등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 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유제품업계에 이어
    주류업계에서 발생한 구입강제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한 사례다.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리점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
       -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앞서 지난 4월 인천 부평의 <배상면주가> 대리점주는, 
    [본사의 제품 강매와 빚 독촉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정위는 경찰의 조사의뢰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