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소분 전액 보전,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

  • 정부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취득세율 인하와 무상보육, 기초연금 확대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중앙ㆍ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25일 확정해 발표했다.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단계적으로 11%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며,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는 게
    골자다.

  • ▲ 현오석 부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ㆍ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 현오석 부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ㆍ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현오석 부총리는 합동브리핑에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취득세수를 보전하면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세수결손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다."

주요 내용을 보면,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연 2조4,000억원)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2015년 11% 등
단계적으로 6%포인트 확대해 보전한다.

현행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해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도록 한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ㆍ감면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1조1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1조1,000억원 중 2천억원 가량은
이미 확보된 것이다.

9천억원 정도는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방문규 예산실장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은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다.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10%p 인상 시 국가부담은 60% 수준으로 확대된다.

올해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국비 지원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10%포인트 인상 안을 마련했는데,
실질적으로 분석해보면 서울시의 경우 정부가 39%를 부담하고,
다른 지방은 64%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도 동참하고 협조를 해야 한다."

   - 유정복 안행부 장관


아울러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정신ㆍ장애인ㆍ노인 양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 부담이
연간 6,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지방소득세 개편 효과가 2015년부터 발생함에 따라
내년에 한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 1조2,000억원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및 행정수요 변화 등에 발맞춰
중앙ㆍ지방 간 기능도 재조정한다.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에 적합한
일부 지역밀착형 경제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사회발전계정(가칭)을 신설해
복지ㆍ문화 보조사업 등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