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 전면 확대… "대열운행‧과로운전 피해야"

  • ▲ 전세(관광)버스들이잠실 탄천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모습.  ⓒ 연합뉴스 DB
    ▲ 전세(관광)버스들이잠실 탄천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모습. ⓒ 연합뉴스 DB


최근 크고 작은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 줄이기 대책]을 내놨다.

가을철인 10월~11월에는 수학여행, 단체관광 등 계절적 특수로 인해
연간 전세버스 사고의 22.6%가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가 매우 높다.

국토부는 이들 사고의 대부분이
대열운전, 휴식시간 없는 과로운전, 음주운전, 무자격자 운전 등
운전자 안전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국토부는
현재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보 조회서비스를
외국인 관광객, 동네 산악회 등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관광객은 전세버스 계약 시 전세버스 업체(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운전자격 취득여부, 정밀검사 수검여부, 보험가입 사항, 차령초과 여부 등
안전정보 서비스를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에 요청하면
팩스로 받을 수 있다.

급정거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대열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대 등과 협조해 안전거리 유지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운전자의 과로가 졸음운전을 대비하기 위해
2시간 운전 후 15분 이상의 휴식을 하도록 권장·홍보하기도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고지 의무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음주운전, 무자격 운전 등에 대해서는
10~11월 중 주요 관광지 주차장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자격 취소 등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