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인상 및 기업 경쟁력 저하 초래ℓ당 휘발유 6.7원, 경유 8.2원 올라 2016년 이후 5년간 4조4,951억 추가부담

  • 가뜩이나 [세금] 비중이 커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또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이번 가격 인상의 경우
    국제유가나 환율 등 시장 요인 때문이 아니다.

     

    지난 7월 심상정 의원을 주축으로 발의된
    [탄소세법 제정안] 때문이다.

     

    사실상 세금이 더 오르는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가격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

     

    또 기업 경쟁력 하락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불보듯 뻔하다.

    최근 재계 등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탄소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영세자영업자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원가 인상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다.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탄소세를 도입하면
    원가 상승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존 [교통에너지 환경세]에 세목을 하나 추가해
    [휘발유 6.7원],
    [경유 8.2원],
    [등유 7.8원],
    [중유 9.5원],
    [부탄 5.3원],
    [프로판 9.2원(Kg당)],
    [LNG 8.8원(Kg당)] 등 7개 유종에,
    추가로 [연탄과 무연탄 5.8원(Kg당),
    [유연탄 3.3원(Kg당),
    [전기 1.4원(kw/h)]의 부담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탄소세 도입 해인
    오는 2016년 6,801억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또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1년에는 규모가 1조3,624억원까지 증액된다.

     

    결국 법이 시행될 2016년부터 5년간
    4조4,95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 ⓒ 오피넷
    ▲ ⓒ 오피넷



    올해 3분기 기준
    리터당 세후 보통휘발유 1,829원 중 529원이,
    세후 경유 1,630원 중 375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고 있다.

    탄소세는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도입 방침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입한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환경자원이 풍부한 국가 뿐이다.

    특히 주유소업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먼저 현행 유류세율을 낮춘 후,
    환경 보호의 목적으로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야 한다."

       - 주유소 업계 관계자

     

    현행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29%),
    교육세(4.3%),
    부가세(9.0%)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