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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세금] 비중이 커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또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이번 가격 인상의 경우
국제유가나 환율 등 시장 요인 때문이 아니다.지난 7월 심상정 의원을 주축으로 발의된
[탄소세법 제정안] 때문이다.사실상 세금이 더 오르는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가격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또 기업 경쟁력 하락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불보듯 뻔하다.
최근 재계 등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탄소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영세자영업자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원가 인상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다.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탄소세를 도입하면
원가 상승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존 [교통에너지 환경세]에 세목을 하나 추가해
[휘발유 6.7원],
[경유 8.2원],
[등유 7.8원],
[중유 9.5원],
[부탄 5.3원],
[프로판 9.2원(Kg당)],
[LNG 8.8원(Kg당)] 등 7개 유종에,
추가로 [연탄과 무연탄 5.8원(Kg당),
[유연탄 3.3원(Kg당),
[전기 1.4원(kw/h)]의 부담이 증가한다.이에 따라 탄소세 도입 해인
오는 2016년 6,801억원의 부담이 늘어난다.또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1년에는 규모가 1조3,624억원까지 증액된다.결국 법이 시행될 2016년부터 5년간
4조4,95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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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기준
리터당 세후 보통휘발유 1,829원 중 529원이,
세후 경유 1,630원 중 375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고 있다.
탄소세는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도입 방침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입한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환경자원이 풍부한 국가 뿐이다.
특히 주유소업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먼저 현행 유류세율을 낮춘 후,
환경 보호의 목적으로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야 한다."
- 주유소 업계 관계자현행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29%),
교육세(4.3%),
부가세(9.0%)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