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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이 늘어난다면
대형마트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힘들어진다.
하나로마트는 이름만 다를 뿐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다.
오히려 대형마트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도
농협은 [조합], [우리농산물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편하게 이용해
전통시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
대형마트의 규제를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양천구 신영시장 상인 박모 씨의 의견이다.
하지만 농협에서는 우리농산물만을 판매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수입산 농산물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과일 200개 중 3개 꼴로 농협으로 팔린다.
2011년 6월 기준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공판장에서
판매 취급된 수입과일의 규모는 6만7천871톤으로 전체의 15%에 달한다.
바나나 2만2,001t,
오렌지가 1만8,033t,
레몬포도가 3,589t에 이른다.
농협 공판장에서 판매하는 수입과일의 비율은
2009년 3.2%
2010년 4.4%,로
2011년 7월 기준으로 6%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농협공판장이 수입과일류의 전시장이 된 것 같다.
정체성이 훼손된 농협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
뿐만 아니라 농협 하나로마트가 광주전남지역에
3백 50여개 넘게 운영되면서 지역 중소 상점과
농촌의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등 지역 상권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광주 학동 시장 인근 상인들도
광주축산농협 하나로마트의 이전 추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동구 학동의 재개발 확정구역인 3구역에서
영업을 했던 농협 하나로마트가
임시로 4구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로마트가 4구역으로 이전하면
시장의 영세 상인들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학동시장 상인 김모 씨
농협 하나로마트가 도심지역은 물론
전남의 읍면 지역에 속속 입점하면서
지역 상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와 유사한 영업형태를 갖고 있지만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도입돼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되는
의무휴업 등의 법적 규제의 예외 대상이다.
농축수산물 판매량이 전체 매출의 51%를 넘으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하나로마트에는
의무휴업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하나로마트의 매출액은
지난 2010년 6천 949억 원에서
2011년 7천 917억 원,
지난해 8천 479억 원으로 3년 만에 매출이 18% 증가했다.
특히 전남지역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나로마트의 매출이 빠른 신장세를 보이는 만큼
지역상권의 몰락이 가속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 상인들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대기업의 대형마트나 SSM 못지않게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공룡]으로 성장했다며
하나로마트도 법적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