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도 경제민주화일까? 앞으로 ‘24시간 편의점’도 크게 만들면 안 될 듯하다. "사실은 직영 편의점을 규제하는 제도"라고 발의한 의원실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영 민통당 의원이 지난 8월 24일 농협 하나로마트와 24시간 편의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인영 의원은 ‘편의점 강제규제 법안’의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이들 매장이 중소상권을 위협하는 것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다. 회사 또는 계열사가 운영하는 직영 또는 프랜차이즈형의 165㎡ 이상 유통매장과 농수산물이 매출의 51% 이상을 차지해 규제 범주에 벗어나 있던 유통매장 등을 모두 규제해야 한다.”

    이인영 의원은 대표적인 '386의원'으로 초기 전대협 의장 출신이다.

    같은 날 새누리당도 '편의점 규제'를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했는지 비슷한 법률을 내놨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월 24일 편의점 강제휴무 규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보다 앞서 국토해양위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정무위 이종걸 민통당 의원 등이 농수산물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인 하나로마트 규제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 농협과 편의점 등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농민들이 고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유일한 대형 체인식 유통망이고, 편의점 또한 “서민을 위한다면서 진짜 서민들이 자주 찾는 편의점까지 강제휴무하자는 게 무슨 말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서울과 지방은 점포 면적이 아니라 땅값에 따라 투자비가 달라 되려 지방의 경우 개인사업자들이 주인인 ‘가맹점’의 규모가 더 큰 점을 무시했다고 지적한다.

    ‘서민 정책’이라며 ‘경제민주화’를 내건 정치권이 ‘자화자찬용 정책 내놓기’로 경쟁을 하면서 되레 ‘서민 죽이는 정책 내놓기’가 넘쳐날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