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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5일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최우선 처리 법안] 15개를 정했다.
최근 청와대가 102개의 경제 살리기 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정치권에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하자,
당정이 최우선 경제활성화 법안을
리스트로 정해 입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정이 선정한 15개 중점 추진법안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은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이나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의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부재한 상태다.
이에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시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해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해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산업 관련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