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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5일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최우선 처리 법안] 15개를 정했다.
최근 청와대가 102개의 경제 살리기 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정치권에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하자,
당정이 최우선 경제활성화 법안을
리스트로 정해 입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정이 선정한 15개 중점 추진법안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은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이나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의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부재한 상태다.
이에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시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해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해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