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비율, 차입한도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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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급여력비율 규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확한 근거 없는 지급여력비율 규제
    차입한도 제한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홍익대학교 정세창 교수에게 의뢰한
    [보험분야 불합리한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산업의 급격한 양적 성장에 비해
    제도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뒤쳐져있다.


    그 결과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 부여로
    피규제자의 법적 예측성이 결여된 규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서로 상충되는 규제 등으로
    불합리학 규제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 전경련 관계자

     

     

    보고서는
    먼저 지급여력비율 비율의 규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지켜야할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100%로 유지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은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인한 보험산업 환경의 악화가 예상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200%로 상향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는
    단기간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외부자금조달에 의지할 수 밖에 없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관련 법령이 모호해
    금융당국의 조치를
    피규제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경영상황,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여력비율을 100%보다 높일 필요가 있더라도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 정세창 교수

     

     

     

    보험사의 차입한도를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
    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차입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보험사만 자기자본 내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는 설명이다.

     

    은행의 경우
    뱅크런 우려가 있음에도 자기자본의 3배,
    일반 사업회사인 상법상 주식회사는
    순자산액의 4배로 제한하는 것에 비춰봐도
    보험사에게만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보험사의 자금조달에 관한 별도의 규제는 없다.

     

    미국의 경우
    뉴욕 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차입에 조건을 두고 있으나
    그 한도를 획일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다.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차입한도를
    은행과 같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상충되는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보험업은
    행정지도나 감독을 통해 수시로 당국의 방침이 정해지고
    보험사는 이를 따라야 하기에
    금융당국의 개입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또한, 행정지도에 의한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타 산업에 비해 높다.

     

    일례로, 지난 2002년
    그간 무상으로 제공되던 자동차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로 이뤄진 사항이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보고 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도
    경쟁당국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담합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정부에서
    두 개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니
    기업으로서는 혼란스럽다는 것이 보고서의 입장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같이
    보험업 감독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법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