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
  • 해파리로 인해
    어선, 어구, 어망 등 어업용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로부터 보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파리 대량발생이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범위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지원이 어렵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
    어업 활동중 발생한 어업용 시설 피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어업용 시설은 어선, 어구, 어망,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이다.

    이 시설에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지자체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해, 연안,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에서 해파리 피해가 발생했을때 
    6,000만원 미만이면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보조받을 수 있다. 

    6,000만 원 이상이면 융자 70%, 자부담 30%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시·군·구별로 3억원 이상 피해가 나면 해양수산부가,
    3억원 미만이면 해당 지자체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