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양도차익 연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20% 양도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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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일 오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금융소득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브리핑를 하고 있다.ⓒ홍종학의원실
    ▲ 14일 오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금융소득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브리핑를 하고 있다.ⓒ홍종학의원실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이
    연간 1억5천만원이 넘을 경우
    이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홍종한 민주당 의원은 14일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금융소득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식 및 파생상품을 포함한
    개인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골자로 한다.

     

    2012년 말 기준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263조원으로
    세계 15위의 규모다.


    파생상품시장은
    2010년, 2011년 2년 연속으로
    거래량 순위에서 세계 1위의 시장이 됐다.


    이처럼 금융시장이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한정해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비과세하고 있다.

     

    주식투자로 1년에 수억 원의 이득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다.


       - 홍종학 의원

     

     

    홍 의원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기존의 소득세법상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을 유지
    하고,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도
    연간 합산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율은
    기존 주식 등의 양도소득 세율과 같은 수준인
    20%로 정했다.

     

    홍종학 의원은
    2012년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중
    0.9%에 불과한 5억원 이상 고액투자자가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들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양도차익을 연간 합산해
    1억5,000만원 이상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공제액 1억5,000만원은
    상당한 고액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금융 초고소득자에 한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