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대투·삼성증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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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형 랩어카운트를 운용하면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증권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15곳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했다고 14일 밝혔다.

     

    [랩어카운드](Wrap Account)란
    고객이 예탁한 재산에 대해
    증권사가 적절한 운용 배분과
    투자종목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종합자산관리 상품이다.

     

    투자를 설계해주는 [자문형]과
    고객의 돈을 맡아 투자를 하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해당 회사는
    동부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우리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LIG투자증권, SK증권 등이다.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 삼성증권에는
    각각 6,250만원, 5,000만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권사 직원 12명에게는
    문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 등 10곳은
    2011년 1∼12월 기간
    5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6∼10%의 목표수익률을 제시,
    5,380억원(5,830개 계좌)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 때 월별, 분기별 등
    일정 기간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 최저수익률을 제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다.

     

    일부 증권사는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갱신 과정에서
    투자자 유형화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해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