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지시 대주주 금융업 진입 제한특정금전신탁 투자자보호 강화·시장성 차입금 공시
  •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동양그룹 문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동양그룹 문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사태] 방지를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대주주의 사금고로 유용된 대부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특정금전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시장성 차입금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금융당국이 정한 [10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문제가 미연에 방지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피해자 불편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선의의 금융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는
    동양그룹이 계열사 지원 등을 통해
    시장과 투자자에게 부실을 전가했고,
    이를 견제하고 차단해야 할 제도와 감독, 시장규율 등이 부족해
    이번 [동양사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우선 동양그룹 부실의 조속한 정리와
    투자자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감원 특별 검사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빨리 배상을 추진한다.

     

    그러나 동양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추진하기 않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법 제정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이 얼마나 함께 노력해서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하는지라고 본다.


       -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대주주, 경영진, 외부감사인 등
    부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궁해
    관용 없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가 대상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하고
    위반 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걸로 안다.


    그러나 동양 특별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에 따라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다.


       -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동양그룹 문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비금융사에 대한 우회 지배 제한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고,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대부업체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도 금지된다.

     

    금융사가 대부업체를 소유하는 경우
    신용공여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업체가 대부업체를 소유하면
    용공여를 금지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해
    여신전문금융사 이상의 강도로 규제할 것이다.


       - 정찬우 부위원장

     

     

    특정금전신탁
    1:1 맞춤형·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5,000만원 수준의 최소가입액을 설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상품설명서 교부도 의무화하고
    50인 이상에 권유되는 상품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사는
    신탁·펀드 등에 편입된 계열사 유가증권 규모를 포함해
    계열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 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계열금융사에 대한 통합 감독도 시행된다.

     

    모기업 집단의 재무 정보와 개별 금융사 검사 정보가
    취합 분석돼 중점 감독을 받으며
    중장기적으로 계열별 ·집단리스크별 통합 감독 체계로 전환이 추진된다.

     

    금융 당국은
    법령·규정상 근거 마련이 필요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해 2014년 1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근거 마련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관련 근거를 보완해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별로 추진한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합동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금융감독협의체]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