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양도세 면제 혜택 연말 일몰
  • ▲ 자료사진.ⓒ뉴데일리
    ▲ 자료사진.ⓒ뉴데일리

     

     

    #. 내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김상혁(31·가명)씨는
    최근 혼인신고부터 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아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이달 인천 송림동에 한 아파트를 계약했다.

     

    #. 서울 신림동에 거주 중인 한소희(34·가명)씨는
    내년 봄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다.


     

    한씨는 요즘 주말마다 예비신랑과 함께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


     

    그는 건설사의 금융혜택과 정부의 세제혜택을 모두 볼 수 있는
    알짜 미분양 단지를 찾고 있다.


     

    한씨는 올 안에 매매계약을 마칠 계획이다.

     

     

    정부의 [취득·양도세 면제 혜택]이 연말 [일몰]을 앞두면서
    보금자리를 찾는 신혼부부들의 발길이 바빠지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전액 면제] 혜택이
    연말로 종료된다.

    [양도소득세]도 올 안에 계약해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주택 구매를 망설이던 실수요자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전년동기보다 35.9% 증가했다.
    전달보다는 무려 59.1% 늘었다.

     

    취득세 전액 면제 감면 조건은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이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내년부터는 취득세 1%,
    부부합산 소득 연 6,000만원으로 강화된다.

     

    또 올 안에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 신축·미분양주택 중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향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주택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올 안에 잔금까지 내거나 등기를 해야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도
    취득세 1%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