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은행 만들기 위해 [까다로운] 요구조건 마련
  • ▲ (사진=연합뉴스) 은행 관련 기사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바젤]이란 도대체 뭘까요?
    ▲ (사진=연합뉴스) 은행 관련 기사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바젤]이란 도대체 뭘까요?


은행 건전성을 보여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9개월 만에 소폭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9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BIS비율(바젤Ⅱ)이 14.25%로, 
6월 말(13.87%)보다 0.3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중략)

“올해 말 
 바젤Ⅲ 자본규제 시행으로 
 자본인정 요건이 강화되면 
 앞으로 자기자본비율 개선이 어려워진다”

   - 유상석, “BIS비율 9개월만에 반등”
     <뉴데일리> 2013. 11. 13. 기사 중에서


은행 관련 기사에 자주 등장해
독자를 당황하게 하던
[BIS비율]이란 단어가 해결되니,
이번엔 [바젤]이란 단어가 문젭니다.

인터넷에서
[바젤]이란 단어를 검색해보면
스위스의 도시 [바젤],
이 도시를 연고로 한 축구팀 [FC바젤] 등이 검색되는군요.

  • ▲ (사진=스위스정부관광청) 스위스의 도시 [바젤]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 (사진=스위스정부관광청) 스위스의 도시 [바젤]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 [바젤I]·[바젤II]·[바젤III] 따위의 용어들은
    사실 이 스위스의 [바젤]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바젤I·II·III]는
    통틀어서 [바젤합의]라고 불리는데요,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그 [BIS] 말입니다!)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정한 합의라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 ▲ (사진=Slovenia Times) 국제결제은행 전경. 바로 여기서 바젤합의가 이루어지고, BIS 자기자본비율이 만들어진 겁니다.
    ▲ (사진=Slovenia Times) 국제결제은행 전경. 바로 여기서 바젤합의가 이루어지고, BIS 자기자본비율이 만들어진 겁니다.



  • [BIS 자기자본비율]이 포함된 이 합의는
    시중은행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이 합의는
    G10 국가였던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에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9년 3월 15일
    호주,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멕시코와 함께
    신규 가입했지요.

    최초의 바젤합의인
    [바젤I]은
    1988년에 탄생해
    1996년에 개정됐습니다.

    은행들이 수익성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점점 높은 수익성을 얻기 위해
    부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등
    높은 리스크(위험)을 무릅쓰는 행위가 빈번했고,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금융감독 당국이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바젤I이 도입된 겁니다.
    [자기자본비율은 최소 8% 이상 유지해야한다]
    라는 규칙도
    이 바젤I에서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바젤I이 정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신용+시장) x 100  8%


    그 이후,
    바젤I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바젤II]가 시행됐습니다.

    바젤II는
    위험가중자산에
    운영리스크가 추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 신용리스크

    : 거래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하는 잠재적인 손실.
     위에서 언급한 
     [부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등이 포함됨.

    * 시장리스크

    : 환율, 금리, 채권 등의 시장가격과 예상변화율이 
     기대했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리스크

    * 운영리스크

    :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인력·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바젤II가 정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신용+시장+운영) x 100 ≥ 8%


    세계 경제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로
    한 차례 휘청거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젤합의] 회원국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
    공감하게 되면서
    2010년 [바젤III]가 등장했습니다.

    BIS 비율 8% 이상 유지하고,
    위험가중자산에 운영리스크를 포함한 것은
    기본적으로 바젤II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바젤II보다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젤III의 특징입니다.

    바젤III는
    기본자본 비율을
    기존 4%에서 6%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보완자본은
    후순위채 최소만기를 5년 이상으로 하는 등
    규제의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리고
    단기(만기 2년이상) 후순위채무를
    바젤II에서는 자본으로 인정했으나
    바젤III에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기본자본 (Tier 1)

    : 영구적 자본인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만을 의미

    * 보완자본 (Tier 2)

    :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

     우리나라의 경우 
     재평가적립금, 투자유가증권평가익, 대손충당금, 
     부채성자본 조달수단, 기한부후순위채무 등이 해당

    * 후순위채무 (Tier 3)

    : 후순위채권에 대한 채무.

      후순위채권은
      채권 발행기업이 파산했을 때 
      채무 변제순위에서 일반 채권보다는 뒤지나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우선하는 채권


    바젤III가 정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강화) / 위험가중자산(신용+시장+운영) x 100 ≥ 8%


    이런 바젤III이
    대한민국에서는
    수협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에게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욱 강화된 이런 규제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현재 BIS 비율이 
    바젤III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뀐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BIS 비율이
    최소 권고수준을 넘지 못할 경우
    해당 은행은 [경영개선]을 요구받게 되고,
    이는 고객의 불신으로 이어져
    최악의 경우 [뱅크런](집단 인출)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는 바,
    은행들의 [긴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