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수 15명으로 늘고, 교부세 추가지원 8년으로 연장
  •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특별법의 연내처리가 가능해졌다.

    10일 세종시(시장 유한식)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완구(세종시 지원 특위 위원장) 의원과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온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세종시특별법의 주요 이슈이던
    [광특회계 세종시 계정] 설치는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이는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세종시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동안 가장 관심을 끌어 오던 핵심 내용이다.
     
    이완구 의원은 이에 대해
    “특별회계에 [세종시용]이라는 문패를 달아
    다른 곳에는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민설명회에서 강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세종시당과 민주당 세종시당은 각각 환영 성명을 냈다.

    "12만 세종시민과 함께 대단히 축하하며
    새누리당 세종시 특위와 세종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광특회계 내 세종시 별도 계정' 설치가 포함됨에 따라
    세종시의 성공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 세종시당

    “지난해 10월 이해찬 의원이 여야의원 155명의 서명을 받아
    특별법안을 발의한 지 1년 2개월 만의 결실로
    세종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도 조속히 통과해
    세종시 건설이 본격화 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민주당 세종시당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문제는
    세종시 특수성을 감안해
    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의원 정수는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15명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교부세 추가지원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감사위원회 설치, 인사교류 활성화 등
    세종시가 요구한 주요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가능해 졌다.
     
    앞으로 세종시 정상건설에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유한식 세종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