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벌금으로 때운다"는 편법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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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하다가 걸리면 벌금 내고 말지~
하는 편법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 같다.
어업정지 대신 물어야 하는 과징금이
최고 1억원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상습적인 불법어업자는
아예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어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과징금 부과액을 어선 규모와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늘린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된다.
1일 과징금 부과액은 업종에 따라 1만∼19만 원이던 것이
앞으로는 업종별·어선규모 별로 1만∼75만 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불법 공조조업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거나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불법어업으로 적발되거나,
60일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상습위반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난 2003년 개정된 현재의 과징금 기준은 너무 낮아
불법어업으로 적발돼도 과징금 내고 만다는 편법이 널리 퍼져있다.
어선규모가 큰 근해어업은 지난해 과징금 대체율이 80%에 이르는 등
불법어업 제재수단으로서의 효력이 미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