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추심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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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망신주기식 빚독촉]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폭행 및 협박 등을 이용한 추심행위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하나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추심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서는 [망신주기식 빚독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신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직장등에서 변제 지연을 알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이같은 행위를 일종의 명예훼손으로 보았으나
    명예훼손과는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고
    명예훼손 보다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든 채권추심자가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줄였다. 

    불법추심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고의나 과실 등의 입증책임은 가해자인 불법추심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가해자가 전문적 추심업자인 경우에 한 해,
    손해배상책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 및 과실이 추정되고 있으나,
    모든 채권추심자의 불법추심에 대하여 이런 추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 및 입증하면
    가해자의 고의 및 과실 등이 추정되므로,
    소송수행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회생절차와 관련,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변제요구의 중지를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추심업자 등에 의한 불법추심 피해사례는 연간 1만1,000여건에 이르러,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자는 11,459명이나 됐다.

    법무부 여론조사 결과,
    불법추심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제재미약], [민사구제 미비] 등이 꼽혔다. 

    불법추심 관련 민원유형 중
    [제3자 고지로 인한 수치심 유발]  피해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