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 공공공사 입찰 제재 우려
  • ▲ 함안보 공사현장.
    ▲ 함안보 공사현장.

     

    연초부터 건설업계가 뒤숭숭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MB정부 때 발주된 주요 대형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때문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대구도시철도, 호남고속철도,
    원주~강릉 고속철도, 경인아라뱃길 등
    10여개 공공공사에 대한 담합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에 참여한 주요 건설사들에
    [과징금 폭탄]이 줄줄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7일에도
    2009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대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21개 건설사에
    과징금 1,322억8,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4대강 보 건설을 위한 1차 턴키 공사와 관련해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등 8개 대형 건설사가
    1,115억4,1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조사로
    최대 1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 소식에 건설업계가 긴장하는 것은
    단순히 과징금 부과로 제재가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담합 사실이 드러난 건설사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6개월에서 1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건설사로서는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된다.

     

    여기에 검찰의 기소는 물론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서 담함한
    현대건설 등 5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등은 공정위의 과징금 외에
    약 270억원을 서울시에 물어줘야 한다.

     

    인천시 역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해
    담합한 혐의가 밝혀진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담합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의 죄목으로 4건의 중복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

     

    과징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건설사들의 담합을 부르는 발주시스템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

    턴키사업의 경우 본 취지는 기술경쟁인데
    사실상 가격경쟁을 유도한다.

     

    건설사들 역시 손해를 보고 사업을 할 없으니
    담합을 하게 되는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