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 없애고 상생 통해 재발방지 약속한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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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주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등
    [부당 밀어내기]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대표에게
징영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김씨는
판매가 부진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밀어내기]를 묵인·방치했다.

위력을 사용해
대리점주의 자유의사 행동을 제약하고
업무행위를 불가능하게 했다. 

위법행위를 자백·반성하고 있고,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대리점과의 상생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 재판부

 

지난해 남양유업은 제품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갑의 횡포]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 전산발주프로그램을 조작,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대리점에 강제로 떠넘긴 혐의 등으로
김웅 대표와 남양유업 임원 등 7명과
남양유업 법인을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