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실형 면해
  • 4대강 공사 입찰담합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윤만근·천윤철 전 삼성물산 전무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중겸 전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종욱 전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은 면했다. 반면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벌금 각 7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금호산업, 포스코건설, 삼성중공업, 쌍용건설 등에 대해서는 벌금 각 5000만원을 내렸다.


    쌍용건설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0만원보다 많은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국민적 논란이 많았던 만큼, 투명성이 중요했는데도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담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해서는 엄벌로 다스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