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지침 마련…"다양한 예시 제시 등 법위반 사전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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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A사는 대형 건설사로부터 당초 설계도면에 없던 공사를 시공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공사비는 약 17억원이었지만 A사는 이 비용을 모두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수급사업자가 이행해야 한다는 특약 때문이다.이 같은 불합리한 특약으로 피해를 보는 하도급업체들을 위한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 설정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금지규정의 구체적 적용 및 판단기준이 되는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부당특약 심사지침은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부당특약을 판단하기 위한 내부지침이자 하도급 현장에서 실제 무엇이 부당특약인지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침인 셈이다.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되는 비용과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으로 발생되는 비용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제정했다.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과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제정했다.원사업자가 부당특약 조항을 설정할 경우 특약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기업거래정책국 오행록 과장은 "이번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통해 그동안 당사자 간 합의를 명분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하도급거래 관행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심사지침은 하도급 전문가(교수, 변호사), 사업자단체(전경련, 중기중앙회, 건설협회, 전문 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및 권역별 전문 건설업자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제정했다.향후 공정위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중소 기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