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지침 마련…"다양한 예시 제시 등 법위반 사전예방 나서"

  • 중소건설업체 A사는 대형 건설사로부터 당초 설계도면에 없던 공사를 시공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공사비는 약 17억원이었지만 A사는 이 비용을 모두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수급사업자가 이행해야 한다는 특약 때문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특약으로 피해를 보는 하도급업체들을 위한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 설정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금지규정의 구체적 적용 및 판단기준이 되는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부당특약을 판단하기 위한 내부지침이자 하도급 현장에서 실제 무엇이 부당특약인지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침인 셈이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되는 비용과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으로 발생되는 비용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제정했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과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제정했다.

    원사업자가 부당특약 조항을 설정할 경우 특약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업거래정책국 오행록 과장은 "이번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통해 그동안 당사자 간 합의를 명분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하도급거래 관행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하도급 전문가(교수, 변호사), 사업자단체(전경련, 중기중앙회, 건설협회, 전문 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및 권역별 전문 건설업자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제정했다.

    향후 공정위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중소 기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