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금 결제, 협력사 교육 및 자금 지원 등2년간 서면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16개 중소기업을
    [201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16개 업체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 규모 건설사]다.

승일토건, 서우건영, 보훈종합건설, 희상건설, 대화종합건설,
라인산업, 영진종합건설, 성진종합건설, 대한, 삼호토건,
케이지건설, 거림베스트, 대도종합건설, 세기건설, 세방,
한일종합건설 등 총 16개 업체


이들 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게 교육 및 자금 등을 지원해
[바람직한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의 설명이다.

"원사업자의 현금 결제 관행을 확산시켜
바람직한 대금결제 문화 형성과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 대해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인센티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