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해당기관 피해 6배 늘었는데 뾰족한 대책없어 소비자 불만 고조
  • ▲ 저가 항공사인 제스트항공이 운항 정지되면서 필리핀에 발이 묶였던 여행객들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장에 대체 항공편인 필리핀항공을 이용해 귀국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 저가 항공사인 제스트항공이 운항 정지되면서 필리핀에 발이 묶였던 여행객들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장에 대체 항공편인 필리핀항공을 이용해 귀국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싼 가격을 앞세운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이용객이 늘고있는 반면,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조차 뾰족한 대책없이 뒷짐을 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외국계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가 2013년 209건이 접수돼 2012년(33건)보다 무려 6배 이상 증가했고, 국내 저비용항공(87건) 보다 두 배 이상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항공이용자 10만 명당 2013년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중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 피해가 34.99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치항공'(9.73건), '에어아시아엑스'(5.39건), '세부퍼시픽'(2.78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계 저비용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과 관련해 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를 제기 한 바 있다.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항공사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피해 사례는 거의 똑같았다.

    또 "소비자 피해를 빈번하게 유발하는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개선 조치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라는 멘트까지 비슷해 소비자원이 문제점을 제기한 후 정작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대책마련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피해 처리를 전담할 지사가 아예 없거나, 지사가 있어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에어아시아제스트는 항공기 결함과 안전 규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17일부터 5일간 필리핀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 정지를 당한 바 있다. 이때 발생한 피해 처리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직접 소비자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한 상태다. 관련 건은 해결하는데 앞으로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피해구제팀 이진숙 팀장은 "작년과 비슷한 내용의 보도가 나온 이유는 항공법 개정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작년부터 '외국계 항공사의 피해구제 창구설치 의무화'와 국적기에만 실시되고 있는 항공서비스평가를 외국계 항공사에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중점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마련 문제는 여러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만약 제출한다면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작년 8월 이후 외국계 항공사 프로모션 운임 취소수수료 관련해서 에어아시아나 등 일부 항공사의 시정조치가 이뤄진 상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창구 설치 이후에도 외국계 항공사가 소비자 피해문제를 외면할 경우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건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