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8000만건이 이미 팔려나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도히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유출된 카드사 고객정보 중 8000만건이 시중에 흘러나감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유도, 스미싱 등이 우려된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 시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가 주의를 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정보유출을 빙자해 특정사이트접속을 유도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물어오는 경우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므로 응대해선 안된다는 대응책을 내놨다.


    스마트폰을 통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도 주의 해야 한다. 또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주기적인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도 필수다.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 매체(OTP)를 적극 이용하고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피싱 사기나 대출 사기를 당한 것으로 우려될 경우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사 콜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 휴대전화 내 주요 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82)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 ▲ 최수현 금감원장ⓒ연합뉴스
    ▲ 최수현 금감원장ⓒ연합뉴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국제전화 차단 시스템'을 이용하면 보이스피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계좌로 현금을 이체했을 경우 KISA에 연락하면 후속조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창원지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정보를 유출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 씨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광고대행업자 조모 씨는 이미 대출중개업체 7곳에 8200만건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융감독원에 2차 유출 관련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카드사를 대상으로 재검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