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 수용 여부 따라 24일 파업 결정


20일 정오 24일 의료계 전면 파업에 대한 강행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주변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파업투표 유권자는 지난 1일 6만710명과 달리 의사면허 등록까지 마친 9만여명으로 파악되며 투표는 모바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지난 17일 발표한 제2차 의-정 협의결과와 관련 의료계 내부 혼란이 끊이지 않은 만큼, 투표율이나 득표율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번 개표 결과 투표 참여 의사 50% 이상이 전면파업 강행 찬성 시,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는 무산되고 의사들은 6일간의 파업을 현실화 시키게 된다. 
 
이 가운데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전면파업 때부터 응급실, 중환자실을 포함한 필수인력까지 파업에 동참키로 했으며, 빅5 병원 전공의 3000여명까지 여기에 가세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실제 이번 파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지난 10일 하루 집단휴진과 달리 의료대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의사들은 파업 등을 강행할 때 법적 조항에 따라 5억원 범위 내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설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반면 이번 개표 결과 투표 참여 의사 50% 이상이 전면파업을 유보하고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수용하자는 내용이 도출될 경우,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은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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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미제2차 의-정 협의결과에 대한 분분한 해석이 의료계 내란을 부추기고 있어 의협의 노환규 회장에 대한 비판이 더해질 전망이다.
     
    현재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행동하는의사회 등 각 의사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의-정 협의결과를 비난하며 대정부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수가결정구조, 전공의 처우개선 등의 현안에 대해 정부와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 등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며, “의협이 의도대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를 막는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시범사업이나 논의기구가 정책실행에 당위성이나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이번 의정 협상의 결과물이 합의문이 아니라 그냥 협의결과”라며, 협의문 공익위원에 관한 문구대로라면 의협의 주장에 보다 타당성이 있는 건 사실이나, 법적, 정치적으로 관철시킬 정도로 구속력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응을 볼 때 후에 없었던 일처럼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파업이 유보될 경우 이들 의사단체의 반발, 파업 강행 투표에 의사들의 반발로 의협은 내부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한편 오는 파업에 대한 개원가의 표정은 투쟁 동력이 떨어져 있다는 평가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개원가는 일주인 간 휴업에 대한 특별한 준비가 전혀 없는 것 같은 분위기다. 파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지문도 붙이고 만성질환자를 위한 약 처방 공지도 있어야 할텐데 휴진이 끝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인지 평소 분위기와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