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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상관측사상 세 번째 규모인 진도 5.1 수준의 지진이 1일 새벽 충남 태안 해역에서 발생했다. 이 때문에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진동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감에 떨었다.
고층건물이 즐비한 서울 시내 건축물은 지진에 안전할까?
우리나라는 1988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부터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따라서 1987년까지 지어진 건축물은 지진에 무방비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는 층수가 3층 이상인 건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시내 건축물은 총 64만8746채로 주거용 48만8596채, 비주거용 16만150채로 조사됐다. 이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전체의 9.7%인 6만3014채에 그쳤다.서울 시내 건축물 10채 중 9채는 지진에 취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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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로는 주거용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8.4%로 나타났다. 그나마 공동주택은 11만7970채 중 3만4232채(29.0%)가 내진성능을 확보했지만, 단독주택은 37만626채 중 단 1.8%인 6722채만이 내진성능을 갖췄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16만150채 중 13.8%인 2만2060채가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의료시설조차 37.2% 정도만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유일하게 업무시설만 절반이 넘는 57.3%가 내진설계를 갖췄다. -
태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진도5 규모였다. 이는 건물의 벽에 틈이 생기고 탑이 무너질 정도의 '강진'이다.
내진설계가 적용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집이 흔들리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주거용 건축물의 대부분인 단독주택은 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구조체 보강이나 지진하중 경감 등을 통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지진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이라면 안전을 위해 내진성능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