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전년비 12.5% 확대재건축 규제완화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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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주택건설 물량을 37만가구로 정했다. 또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와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 지난해 실적 44만가구의 85%인 37만가구로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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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물량은 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만6000가구, 임대주택 5만1000가구 등 7만7000가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 중점 추진과제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다양화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주택품질 향상과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를 꼽았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 공공임대주택을 지난해 실적 8만가구보다 12.5% 늘어난 9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임대주택 5만가구, 매입임대 1만3000가구, 전세임대 2만7000가구 등이다. 

    행복주택은 올 안에 사업승인 2만6000가구 중 3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시범지구 중 가좌·오류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 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해 주택기금과 LH 주도로 리츠를 설립,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화성 동탄(620가구)과 하남 미사(1401가구)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의무위반시 제재·임대의무기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한다.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도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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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도 완화한다.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93만가구로 확대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급여제를 개편한다. 

    월세소득공제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다. 공데대상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수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차 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유주택수 만큼 공급을 허용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는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했고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규제는 폐지한다.

    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밝혔다. 우선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한다.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정비구역 내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저리융자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시공사 등이 보유한 채권의 손금처리를 유도, 주민과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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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도 확대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 최대 10만가구(9조원)을 지원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최대 1만5000가구(2조원) 공급하고 지원대상을 생애최초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한다.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1000가구를 매입할 방침이다. 면적제한(85㎡ 이하)를 폐지해 효과성도 높일 예정이다.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현재 30%인 신축 주택의 에너지의무절감율을 2015년까지 45%로 설정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을 오는 12월까지 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분쟁 조정 시 기준이 되는 층간소음 기준도 환경부와 공동으로 내달 제정할 방침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도 마련한다.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 내에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민원상담, 진단 서비스, 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 분쟁 최소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가칭)'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