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고객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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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증권이 자본시장법 규정을 어겨 기관주의 조치와 수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은 SK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펀드 가격 규정 위반과 수탁매매 불법으로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5월~2013년 11월 SK증권은 일부 펀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사 요청에 따라 규정과 다르게 적용한 사실이 발각됐다.

     

    또 2009년 8월~2010년 2월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약 5억7800만원 규모의 매매주문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수증권과 관련해서는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 편입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2011년 4월~2012년 10월 인수한 채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RP) 매수 한 것이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증권사)가 위탁자(고객)로부터 받아서 관리·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SK증권이 RP 매수한 신탁재산은 6842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규정을 어긴 임직원 2명에게 견책 조치를 내리고 2명에게는 주의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