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소형주택 공급 시장에 맡긴다"
  •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 업계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 업계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에 적용되던 소형평형(60㎡ 이하) 의무 공급 비율제를 폐지키로 했다. 지난달 재건축 사업에 이어 민영에서도 이를 폐지하게 됨으로써 소형평형 의무 비율제는 2001년 재도입 이후 13년 만에 다시 사라지게 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초청 오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최근 주택 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 소형평형 의무 공급 비율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형평형 의무 비율제는 국토부 고시로 '주택조합 등에 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통해 과밀억제권에서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시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소형주택 이하로 건설토록 규정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인천, 경기 일부지역이다.


    이 고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대형 아파트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1997년 만들어졌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 이후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전용 85㎡ 이하 주택 비율이 평균 90%를 육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6월 개정안을 마련해 올 안에 민영주택 소형평형 의무 비율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택조합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서 장관은 "주택조합제도의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주택경기를 살리려는 의도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나 전용 60㎡ 이하 1주택자만이 아니라 85㎡ 이하 1주택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주택조합이 건설할 수 있는 주택 규모도 85㎡ 초과로 개선하고 건설사가 소유한 토지를 주택조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체류형 휴양시설인 호텔·콘도 등에 5억~7억원 이상 투자하면 2년간 거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5년 이상 투자 시 영주권도 발급해준다.


    주택건설업계는 이 제도에 주택도 포함해 줄 것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