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지 수용 하한선이 사업자 부담 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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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복주택을 지을 때 공공시설 부지가 절반만 포함돼도 사업을 펼칠 수 있어 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에 마련된 건축 특례가 사업자 부담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견해도 함께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행복주택지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 또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반드시 50%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사업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이나 철도시설을 빌릴 때는 사용료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가액의 1% 이상으로 구체화해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했다.
철도·유수지 등은 사업부지가 협소한 특성을 고려해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령기준의 상한을 적용하고 녹지·공원 또는 주차장은 법령의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특례를 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건축기준 특례가 본래 취지와 달리 임대료 상승 등 사업자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지난해 시행한 행복주택 시범지구는 모두 100% 공공시설 부지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부지가 50%만 포함되면 사업을 벌일 수 있어 비 공공부지 취득에 따른 사업비 상승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가 공공부지를 일부만 내놓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근 부지를 취득하거나 임대해야만 해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견해다.
행복주택지구와 인접한 사업지구의 깔끔한 경계선 조정을 위해 공공부지 수용 하한선이 마련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철도·유수지의 입지 특성상 인공지반 설치 등으로 말미암아 사업지구의 경계선이 삐뚤빼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관계자는 "공공부지 포함 하한선을 그음으로써 사업대상지가 더 확대됐다"면서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거치므로 사업시행자 부담이 커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