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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대한민국 국회를 쥐고 5000만 민생을 쥐고 흔드느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삼석 한 사람으로 8개월동안 진통끝에 처리한 120개 법안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야당 요청을 받아들여 방통위 설치법 상 자격 규정요건을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삼석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법안'을 만들겠다고 미방위에서 만든 법안을 누더기처럼 만들고 있다"며 "개인 한 사람에게 맞는 법률을 만드는게 있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또한 "미방위 상임위에서 8개월 동안 진통끝에 처리한 120개 ICT 법안을 무산시키려 하고 심지어 기초연급법까지 붙잡고 처리하지 않겠다고 협박한다"고 주장했다. 

고삼석 씨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다. 하지만 방통위에서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추천 해 줄 것을 요구했고 법제처에서 이를 인정해 상임위원 임명이 반려됐다. 

방통위 설치법상 방통위원 자격 기준은 방송·언론·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직급 15년 이상 경력자 △2급 이상 공무원 △단체·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고 후보자의 경력은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3년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5년4개월), 입법보조원(2년10개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5년2개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3년5개월)과 객원교수(1년10개월)를 지냈다. 


지난달 30일 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를 열어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통위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관련분야 15년 경력에서 '전문성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방통위 설치법을 수정하려 했고 조 의원이 이에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오늘 사실상 본회의 마지막 날이라고 봐야한다"며 "고삼석 한 사람 자리 주기 위해 법률 맞추지 말고 미방위 법안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법사위 지연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당내 이견 조율과 총의를 모으기 위한 의원총회가 길어졌기 때문"이라며 "미방위 통과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 법사위 전문가들의 미세한 자구 조정 건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