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본회의 과정 남았지만 검찰 개혁법 논란으로 법사위 파행
법사위 통과 못 하면 2월 국회 통과 물거품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적극 추진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시장과열 현상이 잠잠해 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단말기유통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단말기유통법 처리와 관련해 자리에 참석한 의원은 조해진 의원, 유승희 의원, 민병주 의원, 박대출 의원, 노웅래 의원과 윤종록 미래부 차관,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단말기유통법은 27일 예정된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이날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수차례 수정을 거쳐온 이번 법안에 대해 특별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 내일 열릴 예정인 미방위 전체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유통법은 '보조금 투명 지급법'이라 불릴 만큼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해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 하지 말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선택 제한,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 관련 이통사 즉시 제제 및 제조사 장려금 지급 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면 통신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말가격과 요금이 분리되면서 연간 한 사람당 단말 가격 30만~40만원, 요금 24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단말기유통법 통과까지 남은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다. 

하지만 법사위는 검찰 개혁법을 두고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행됐다. 때문에 법사위 회의 개최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단말기유통법안의 2월 국회 통과는 또 다시 미지수로 남게 됐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월 국회 일정은 27일로 마무리 된다. 이전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단말기유통법은 또 다시 기약 없이 기다림을 겪어야 한다. 

이후 4월과 6월에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제대로 처리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단말기유통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