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정보도 공개…11월부터
  • 앞으로 공사대금을 상습 체불하는 건설업체는 명단이 공표되고 하도급 계약 정보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명단이 공개된다. 또 명단 공개 결과를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해 해당 업체에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


    공공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정보도 투명하게 관리된다.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등을 공개하도록 해 원도급자의 저가계약과 이중계약 등 '갑질'을 차단한다.


    아울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범위도 체불 우려가 큰 저가 낙찰 공공공사로 확대된다.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다. 현재 하도급공사 하자책임은 원·하도급 계약에 의존하다 보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상대적으로 긴 하자 기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해왔다.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때 그 내용을 하도급업체에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증기관이 지급보증서 발급사실을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에만 통보해 원도급업체가 발급한 보증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이를 알 수 없어 불이익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