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배분의 향방은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오리무중일 것으로 보여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말 신규 배분되는 한·중 항공 운수권(주 1회 왕복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인천~베이징, 인천~광저우 두 노선에 걸린 10장의 운수권을 따내기 위해 13일 국토부에 신청서를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23개 도시에 취항, 31개 여객노선을 운항해 중국 정기노선 운수권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다. 대한항공도 23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지만 운항노선은 30개로 1개가 적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 추락 사고와 지난 4월 엔진 이상에도 사이판행 운항 강행으로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번 배분에서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노선 배분 시 항공사의 안전 대책 등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

    실제로 대한항공의 경우 228명이 사망한 1997년 괌 참사 이후 1년 6개월 동안 신규 노선 진출이 금지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작년부터 꾸준히 사건·사고가 잇따른 아시아나항공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고 조사 결과 발표가 안 난 상황에서 일련의 사고들로 인해 노선 배분의 불이익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한·중 운수권 배분을 둘러싸고 각 항공사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운수권 배분의 향방은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오리무중(五里霧中)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대한항공도 97년도에 사고가 났지만, 99년 11월달 최종 사고조사 발표 후 노선 배분 제재 조치가 들어갔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사이판행 항공기 운항 강행 문제도 조사 중인만큼 규칙상 이번 한·중 노선 배분에는 영향이 없어 어느 항공사가 유리하고 불리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교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간위원 10명과 국토부 항공정책관 1명 등 총 11명이 참여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운수권 배분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