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산정시 방1개에 대해서만 보증금 차감대출가능금액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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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소액 보증금 적용대상 방수가 종전의 '1개 이상'에서 '1개'로 변경된다.
소액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적용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해 산정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임대되지 않은 방의 개수'에 따라 대출한도에서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을 취급해왔다. 방이 많을수록 임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낮아져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집주인(대출자)에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향후 임대 가능성을 고려해 소액보증금만큼 대출한도에서 차감하므로 방수가 많을수록 대출가능 금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은행, 보험회사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소액 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종전 1개 이상에서 1개로 변경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종전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보험회사와 같은 기준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