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고 발령비밀번호 양도하면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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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무통장·무카드 거래 서비스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2월 S금융을 사칭한 자로부터 서민정책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김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무통장·무카드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후 승인번호·비밀번호·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냈다. 약 한달 후 김씨는 경찰로부터 대포통장 명의인 조사에 응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무통장·무카드(무매체거래) 서비스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번지고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 경고를 17일 발령했다.

    무매체거래는 통장과 카드 없이 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금계좌 개설 시 계좌 비밀번호와 별도의 비밀번호를 발급 받으면 무매체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거래 사기범들은 돈을 급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며 접근해 '통장,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속였다. 이들은 무매체거래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좌로 악용했다.

    금감원은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쉽게 돈을 입출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매체거래를 이용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매체거래를 통한 금융사기가 일어날 경우 해당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민사상 책임 외에도 금융 거래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매체거래릍 통한 불법행위를 포착하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