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이후 국내 완성차 업계 상당한 판매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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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자체가 연기될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보조금과 부담금 확정이 이달 말을 넘기면서 정부 부처간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고,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 기관이 이번 제도 시행이후 국내 완성차 업계의 판매 감소를 지적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내달까지는 입법예고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5월말까지는 세부 시행내용이 확정돼야 했지만 관련 부처간 이견조율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이와함께 조세재정연구원·산업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등은 이 제도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작업 관련, 현대차와 쌍용차의 자동차 판매는 각각 4000여대, 1500대씩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현대차는 쏘나타, 싼타페 같은 판매 주력 모델의 경우 최대 75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하고 그랜저는 300만원, 에쿠스는 최대 70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쌍용차의 경우 100%,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한국지엠은 전 차종의 75%가량 부담금을 내야 한다. 쌍용차가 "차를 팔지 말라는 얘기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오는 2015~2020년 기준 16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50만톤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상 기대치보다 업계의 손실의 큰 셈이다.

    이와관련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물론 해당 부처도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이번 제도에 대해 처음부터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