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동의, '자필서명' 없으면 무효
  • ▲ 전화통화로 본인 여부 및 동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보증 계약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연합뉴스
    ▲ 전화통화로 본인 여부 및 동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보증 계약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연합뉴스

    [소비자 A] 지인이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통장과 신분증을 빌려줬습니다.


    얼마 후 B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빠르게 말한 후, '네'라고 대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했으나, 대답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된다고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응했습니다.


    그 후, 느닷없이 저에게 내용증명 우편이 오더군요. 연대보증인으로 채무를 지고 있으니, 지인이 진 빚을 빨리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난 지인이 부탁하기에 통장과 신분증을 빌려줬을 뿐, 연대보증을 선 사실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 심지어 보증서도 자필 서명한 바 없다"고 항변했지만, B저축은행 측은 막무가내입니다.


    저는 해당 지인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번 대출 건도 무효로 처리돼야 합니다.


    [B저축은행] 금융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고객의 동의 없이 보증 계약을 맺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대출 진행시 저희는 대출신청인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A씨에게 연대보증의사가 있는지, 보증서가 자필인지의 여부를 전화통화로 분명히 확인했고요, A씨도 ‘네’라고 답했으므로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보증서가 자필이 아니라 해도 문제없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음성 녹음을 통한 동의도 보증계약의 요건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계약이 무효라는 A씨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설] 번 사안의 쟁점은 A씨가 연대보증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았음에도 B저축은행의 전화상담원에게 했다고 확인해 준 경우, A씨에게 보증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사안에서 A씨는 B저축은행의 계약 확인을 위한 전화 녹취에 응한 바 있습니다. '네'라고 대답까지 했고요. 하지만 이런 사실 만으로는 보증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대판 2013.6.27., 2013다23372)과 금융감독원(2013.9.10., 조정번호 제2013-25호)의 입장입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①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씨가 주채무자(A씨의 지인)를 형사 고소까지 한 만큼, 이 고소가 받아들여지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성녹음에 의한 보증계약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있긴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6조의2 ③항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대부업자가 체결한 보증계약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녹음 만으로 해당 계약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