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확정
  • 이르면 다음달부터 푸드트럭과 캠핑카 같은 여가형·생계형 튜닝은 안전검토 등을 거쳐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 발표하고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튜닝을 허용하는 한편 튜닝 승인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튜닝 산업 진흥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금지되던 캠핑카는 소화기와 환기장치, 오수 집수장치 등을, 푸드트럭은 0.5㎡의 최소한의 적재공간을 갖추고 안전·환경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튜닝 승인절차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당일 승인서를 교부하는 등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튜닝산업 지원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튜닝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을 비롯해 제작자 튜닝 지원제도 정비 등을 펴나가기로 했다.

    튜닝부품 인증제와 튜닝보험상품 개발,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거부 관행 등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제작사 튜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및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튜닝규제 완화와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튜닝시장 규모를 4조원대로 키우는 것은 물론, 중소 부품·정비업체 중심으로 4만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2년을 기준으로 세계 튜닝시장 규모는 10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특히 자동차 전체 시장 규모 대비 튜닝시장 규모도 미국은 11%(35조)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1.6%(5000억원)에 불과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